방문운전연수는 운전면허를 취득했지만 도로 주행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운전자에게 강사가 직접 자택이나 지정 장소로 방문해 1:1 맞춤형 운전 실습을 진행하는 서비스다. 특히 여성 운전자, 장롱면허 소지자,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도심지·주택가 등 실제 주행 환경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학원식 코스 연습보다 실전 감각을 빠르게 익힐 수 있으며, 도로 위 돌발 상황 대처 능력도 높일 수 있다.
특히 방문연수 전문 강사는 도로교통공단 인증 자격을 보유한 경우가 많으며, 보험이 가입된 연수 차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다.
방문운전연수는 보통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1회당 연수 시간은 보통 2시간 내외이며, 기본 3회~5회 패키지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교육기관은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해 운전 자세를 분석하기도 한다.
방문운전연수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정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록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연수 차량은 반드시 보험 가입 차량이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라 함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거나 운전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또한, 무등록 불법 방문연수는 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민사·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인 기관에 등록된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 도로교통공단 — 운전면허 및 연수제도 안내
▪ 국토교통부 — 자동차관리 및 도로안전 정책
▪ 경찰청 — 교통사고 신고 및 민원처리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교통사고 관련 법률상담 지원
※ 본 문서는 도로교통공단 및 국토교통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된 일반 정보입니다. 방문운전연수 이용 시 반드시 보험 가입 여부와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