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간단히 보기]
코인투자 리딩 사기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의뢰인. 그러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해 원고 청구 기각에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가상자산 관련 정보나 코인 정보가 공유되는 단체 채팅방 링크를 단순 안내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 방법 등을 설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코인 투자 관련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던 중 광고를 보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의뢰인과 통화하게 되었는데요.
상담 후 의뢰인은 가상자산 거래 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낮고 각종 쿠폰 지급 등의 혜택이 있어 유리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은 특정 애플리케이션 설치 방법을 안내하고 해당 거래소를 통해 P2P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었는데요.
추가로 의뢰인은 거래소에 등록된 트레이더의 거래를 자동으로 따라가는 방식인 카피 트레이딩 시스템에 대해서도 안내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참고해 투자를 진행했으나 그 과정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원고는 이러한 손실이 의뢰인의 기망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코인투자 리딩 사기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코인투자 리딩 사기 사건의 쟁점과 책임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한 뒤 의뢰인의 행위에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코인투자 리딩 사기 사건에서
불법행위 책임은 타인을 속이거나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민사상 책임을 말합니다. 사기 관련 분쟁에서는 기망행위 존재 여부, 손해 발생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과실 방조는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주의해야 할 상황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는 주장입니다. 다만 과실 방조가 인정되려면 ‘주의 의무 위반’과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었다는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정리·소명하며 의뢰인에게는 민사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 피고의 기망·사기 가담 사실 부존재
- 의뢰인은 단순 안내하는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며 실제 가상자산 거래 여부와 방식은 전적으로 원고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점을 주장했습니다.
- 최근 가상화폐 거래가 빈번해지며 많은 거래소가 등장하고 관련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 역시 홍보의 일환으로 안내를 진행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투자 거래를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원금 보장을 약속하거나 허위 또는 과장된 설명을 한 사실은 없기에 기망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과실방조 주장에 대한 반박
- 원고는 의뢰인이 적어도 과실로 인하여 사기 행위를 방조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원고가 별도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진행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임을 주장했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의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있어 민사상 책임 역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은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코인투자 리딩 사기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단순 안내인지, 실제 투자 판단에 관여했는지, 그리고 기망이나 고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역할과 관여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한 결과 민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유사한 코인투자 리딩 사기 사건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하고, 억울한 책임이 지워지지 않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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