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간단히 보기]
전 직장으로부터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기존 회사를 퇴사한 뒤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사 전 업무를 함께하던 두 명의 대표이사는 의뢰인들의 독립을 허용하며, 기존 거래처를 활용하는 것에도 동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대표이사들의 명확한 동의를 바탕으로 일부 거래처 정보를 가지고 나왔으나, 실제로는 이전 회사와 취급하는 품목이 달라 거래처가 중복되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로 거래처 정보를 무단 반출했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특정 거래처에 허위 사실을 전달해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까지 제기했습니다.
억울하게 형사 고소를 당한 의뢰인들은 이를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들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경위를 파악하고,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분석해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비공지성: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인지
② 경제적 유용성: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
③ 비밀관리성: 회사가 해당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비밀관리 조치를 취했는지
이 세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반출된 거래처 정보가 비밀관리 조치가 전혀 없었고, 경제적 유용성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이끈 구체적 변론 포인트
1) 반출된 거래처 정보는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
→ 비밀관리성 부재, 경제적 유용성 부족, 공개 가능성이 높은 정보라는 점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2) 대표이사들이 반출을 명시적으로 허락한 점
→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했다는 고소인의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정황을 강조했습니다.
3)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도,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고의도 없었다는 점
→ 의뢰인의 행위가 통상적인 업무 범위와 독립을 위한 합리적 준비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4) 업무방해 혐의 역시 사실무근인 점
→ 거래처에 허위 사실을 전달한 정황이 없었고, 영업방해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경찰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과 업무방해 혐의 모두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서 의뢰인들은 형사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출 정보 모두가 영업비밀이 되는 것이 아니며, 비밀관리 여부·경제적 가치·취득 경위 등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또한 단순 경쟁관계 형성이나 퇴사 후 독립을 이유로 형사 고소하는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근거한 명확한 반박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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